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8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4: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 사인 D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 피고인과 택시 기사가 시비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이 시발 놈 아, 내가 왜 돈을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팔목을 잡아 뜯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경사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 져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4 경 위 E 지구대 입구에서, 지구대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H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입으로 H의 목을 1회 물어 뜯고, 같은 날 04:20 경 위 E 지구대 건물 안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I 순경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를 받아 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부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