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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109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알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곳에서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나 2011. 10.초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1. 오후경 인천 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한 후배인 E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번 한 번은 봐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E과 4번 성관계를 했다, 안방에서도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갑상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2012. 9. 15. 15:29경 위 주거지에서 갑상연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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