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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18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과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제주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3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일본 여행을 함께 가자" 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거절하다가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 사설 경마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가 일을 미루어 놓아 2~3 달 동안은 일본 여행을 갈 수 없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창문 쪽으로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확 죽여 버리기 전에 그만 해 라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죽여 봐 이 새끼야, 죽여 봐 이 새끼야” 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 자를 경부 압박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준비 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시체 검안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사체상황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1. 추송서( 부검 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군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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