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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5 2016고단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8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10. 1.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 부위를 가격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E병원 의사 F 작성의 2012. 12. 21.자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후두의 골절, 폐쇄성, 발성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해의 입증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같은 의사 작성의 2016. 1. 29.자 상해진단서에도 같은 병명인 ‘후두의 골절, 폐쇄성, 발성장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사 F은 ‘2012년 진단한 갑상연골 골절과 2016년 진단한 갑상연골 골절은 같은 위치에 골화된 갑상연골의 골절이다.

2012년 당시 갑상연골의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골절 부위가 완전히 붙어 아물지 않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이중 음성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2016년에 같은 위치에 갑상연골의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첫 외상 후 완전히 골절이 아물어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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