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2』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와 2016. 11. 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후 2016. 12. 14. 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 17. 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양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눈앞에 들이대면서 ‘ 너 뭐하는 거냐.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났으면 죽여 버리려고 했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20:2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출한 사이에, 열쇠 수리공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에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알루미늄 소재 창고 문을 열게 하고, 열린 창고 문을 통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