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합9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2』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와 2016. 11. 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후 2016. 12. 14. 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1. 17. 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양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눈앞에 들이대면서 ‘ 너 뭐하는 거냐.

조금만 더 늦게 일어났으면 죽여 버리려고 했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20:2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출한 사이에, 열쇠 수리공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에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알루미늄 소재 창고 문을 열게 하고, 열린 창고 문을 통하여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