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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정6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안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을 수시로 모델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인 B에게 “C이 D과 사귀는 동안 섹스를 했고, C이 섹스에 미쳐서 수시로 D을 모델에 데리고 가서 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수원지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을 수시로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F에게 “C이 D과 사귀는 동안 섹스를 했고, C이 섹스에 미쳐서 수시로 D을 모델에 데리고 가서 섹스를 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수사보고(건외 D 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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