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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7 2012고합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부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혼 후 가출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식들과 함께 키우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기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 자꾸 왜 그래,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2012.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12:00경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으니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데리고 온 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할머니집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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