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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214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예술전시회 기획 등을 하는 아트디렉터이고, 피고 B는 목판화를 주로 하는 작가이며, 피고 D은 F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 C은 피고 D의 친구이다.

(2) 원고는 2012. 4. 11. 이 사건 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협회가 주관하는 '2012년 G대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전시회의 기획, 감독 등을 맡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위 전시회가 끝난 후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348호로 전시회 수익금의 배분과 이 사건 협회가 위 전시회의 도록에 원고를 기획자가 아닌 섭외자로 표시하여 명예 등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B는 2012. 12. 13.에, 피고 C은 2012. 12. 27.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로서 본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진술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4.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808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12. 20. 원고의 수익분배금 청구 중 600만 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24.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2014다201629)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종전 소송에서 한 증언 중 ① 원고의 지위를 입회인이라고 한 부분, ② 원고가 먼저 요구해서 400만 원을 주었다고 한 부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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