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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3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C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왔는데, 피고가 1차 사업비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전시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E에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전체 사업비 2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만 원 합계 6,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의 추진 일정이나 계획 수립 등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전시회 개최일이 약 1개월 앞으로 임박한 무렵에야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다가 전시회 개최가 여의치 않자 피고에게 전시회 취소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가 취소를 통지하여 이 사건 전시회가 무산된 것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시회의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도 6,000만 원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시회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가) 갑 제3, 7, 8, 9,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G의 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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