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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65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민화 작가들이고, 피고는 ‘E’ 대표로서 전시 기획 및 작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2017. 4.경 전시 참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했고,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2017. 9. 중순경 영국 런던 F에서 열리는 ‘G’(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하고, 이 사건 전시회의 주최 측은 ‘H'라고 한다)에 원고들의 작품을 출품하고 판매대금을 반분한다는 것이다.

다. 2017. 4. ~ 5.경 참가비용 명목으로 원고 A과 B는 각 500만 원, 원고 C는 3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했다. 라.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참가비용을 전액 지급했으나 전시회 참가가 무산되어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한 참가자료와 전시작품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시회가 무산된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합계 1,862만 원[사진촬영 대납비용(원고 C) 100만 원 이 사건 전시회 전시용역비용(원고들) 1,250만 원 I(원고들) 60만 원 J(원고 A) 182만 원 K(원고 C, B) 150만 원 L(원고 C) 1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배상금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의 참가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이 사건 계약이 정기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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