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국제회의 기획, 전시부스 및 전시홍보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갑 제1호증 회사등기부), 피고는 2009. 1. 1.부터 2019. 1. 31.까지 약 10년 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기간 동안 부스시공 총괄책임자 및 창고자재관리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2017. 당시 갱신된 내용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자재 멸실 (1) 피고는 원고의 창고자재관리 총괄책임자, 이른바 창고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창고장은 창고를 관리하고 다른 창고업무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그 수량 및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재고관리 및 장부정리를 할 책임이 있고, 2019. 1.경 원고 회사로부터 사직할 당시 인수인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위 자재로 C 전시회의 부스를 제작하거나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처럼 제작 또는 설치된 시설은 전시회가 끝나면 이를 철거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후화 되거나 일부를 분실하는 등 다소 손실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손실은 발생할 수가 없고, 자재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고가 그 내역과 사유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그 직무상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자재가 멸실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정확하게 장부에 정리하여 보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사직할 당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자재 멸실 내역 (1) 원고는 10년에 걸쳐 원고의 창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