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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805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산동성 영성시 D에 소재한 골프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골프회원권입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4273)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6219)은 2014. 9. 1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4다72852)은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명3424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6. ‘피고 회사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하였으며, 피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산명시기일인 2015. 12. 21. 위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회사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2014, 2015년 각 회계연도별 제무제표상 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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