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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1 2013재가단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2009. 7.경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171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9. 12. 16. 피고가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소송에서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20호 소송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판단을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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