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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들 사이에 경 유가 거래된 가격,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거래한 경유가 선박용 경유임을 잘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이를 차량용 경유와 혼합한 후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실 오인).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트레일러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안성시 E에서 ‘F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유조차 기사와 공모하여, 2015. 5. 21. 14:00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싼 기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구 대우자동차 출고 장에서 성명 불상의 유조차 기사를 만 나, 그가 보유한 경유가 차량용 경유가 아니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유를 이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조차 기사와 함께 번호를 알 수 없는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위 F 주유소까지 선박용 경유 20,000리터( 이하 ‘ 이 사건 경유’ 라 한다 )를 운송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5. 21.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위 F 주유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경유를 차량용 경유에 혼합( 선박용 경유를 90% 또는 40% 또는 30% 혼합) 한 다음, 이와 같이 제조한 1일 평균 4,500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1리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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