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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주유소’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2. 12:2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기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제조한 가짜경유 보관 지하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F 갤로퍼Ⅱ 차량의 운전자 G에게 동 차량의 연료로 가짜경유 29.104리터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3. 10. 11. 06:00에서 06:30경 사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업장에서, 경유 재고량이 14,292리터 보관되어 있는 위 주유소 6번 지하탱크에 경유가 아닌 석유제품 30,000리터를 혼합하고, 추가로 경유 12,0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56,292리터를 제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임의 제조한 가짜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동 주유소를 방문한 불상의 경유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2013. 10. 12. 14:00까지 총 33,292리터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조하여 판매한 가짜경유의 양이 적지 않으나, 차량소유자 G에 대한 손해가 보전된 점, 상당부분의 가짜 경유가 폐기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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