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주유소’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2. 12:2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기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제조한 가짜경유 보관 지하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F 갤로퍼Ⅱ 차량의 운전자 G에게 동 차량의 연료로 가짜경유 29.104리터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3. 10. 11. 06:00에서 06:30경 사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업장에서, 경유 재고량이 14,292리터 보관되어 있는 위 주유소 6번 지하탱크에 경유가 아닌 석유제품 30,000리터를 혼합하고, 추가로 경유 12,0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56,292리터를 제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임의 제조한 가짜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동 주유소를 방문한 불상의 경유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2013. 10. 12. 14:00까지 총 33,292리터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조하여 판매한 가짜경유의 양이 적지 않으나, 차량소유자 G에 대한 손해가 보전된 점, 상당부분의 가짜 경유가 폐기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