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 운송업자이고 피고인 B는 양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1) B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이용한 가짜 석유제조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경 부산 사상구 H에서 평소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B로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경유 약 20,000리터와 등유 약 3,000리터를 구입한 후 경유와 등유를 8: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월평균 경유 약 20,000리터와 등유 약 3,000리터를 공급 받아 같은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I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이용한 가짜 석유제조 피고인은 선박용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9. 경 부산 사하구 J에서 안면이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I으로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선박용 경유 약 1,000리터를 구입하여 선박용 경유와 등유를 1:1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달 29. 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선박용 경유 2,000리터를 구입하여 같은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G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71리터 상당의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589,519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부산 광역시 사하구 청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화물차 유가 보조금 128,195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G 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