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3.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 C, D, E, F, G 등과 등유 식별 제를 제거하여 경유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등유와 경유의 조달, 보관, 유통, 식별 물질 제거, 경유와 등유의 혼합 등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전반을 지휘하면서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등유를 D을 통해 공급 받아 H으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저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F은 등유의 식별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E은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G은 제조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C은 2012. 1. 30. 경 I 주식회사 공장에서 식별 물질이 제거된 등유 28,000리터 상당을 부산 사상구에 있는 J로 운반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I 주식회사 공장에서 식별 물질을 제거한 등유 102,000리터 상당을 위 J에 공급하였고, 한편 D은 2012. 2. 경 K, L 등 석유 출하 업체로부터 등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 공장으로 운반시키고, 위 N의 본부 장인 F은 위 공장에서 등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 물질을 제거하여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로 운반시키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J 와 위 P에서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에 불상량의 경유 및 첨가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G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