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00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현장에서 토목 관련 일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C 소재 D주유소의 직원이며 E 탱크로리 차량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7. 09:0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선주로부터 매입한 선박용 경유 20,000리터를 피고인 B의 E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자인 H에게 29,4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선박용 경유인 석유제품을 위 G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 출하전표 각 사본

1. 성분 분석 의뢰 결과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경유 샘플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