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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21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가짜 경유 제조ㆍ판매조직은, 2015. 2. 경부터 폐업한 석유 대리점이나 폐 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 탱크와 저유고, 오일 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B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 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원료공급 책 역할을, C, D, E은 금산 및 공주 정 안 제조장 등에서 공급 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역할을, F, G, H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등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제조장소로 운송해 오는 운송 책 역할을 각 맡아,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B, C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유소, J 주유소, K 주유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조직인바,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위 B으로부터, 울산에서 경유 성상의 수입 원료를 실어 금산 가짜 경유 제조장까지 운송해 주고 위 제조장을 담당하고 있는 위 C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 인은 위 F과 함께, 2015. 3. 13. 경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소재 폐유 정제업체인 ‘M ’으로 가서 경유 성상의 수입 원료 32,000L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그 무렵 충남 금산군 N 소재 위 조직 운영의 유류 저장소로 이를 운송한 후, 같은 달 17. 경 위와 같이 운송한 위 원료를 위 유류 저장소 내 지하 저장 탱크에 옮겨 담아 하차하였고, 그 무렵 C은 이를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싣고 온 정품 경유ㆍ등유와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C 등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운송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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