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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7.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해물누룽지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00:17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노원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0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영수증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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