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7.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해물누룽지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00:17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노원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0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영수증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