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주일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틀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8. 16:10경 제주시 O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혐의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술에 취한 채로 “난 집을 모른다, 알아서 찾아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 앞을 가로막듯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