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주일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틀 동안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