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 사실] 『2013고단3404』

1.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22,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소주 1병, 갈비찜 2인분, 공기밥 1개, 계란찜 1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 피고인은 2014. 1. 1. 09: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진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어탕 1그릇, 소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

1. 피고인은 2013. 12. 20. 19:1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광진경찰서 부근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건대입구역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22:5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