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으로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유흥주점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세트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 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PC방 종업원 J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다음날인 2015. 8. 3. 12:30경까지 약 33시간 동안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위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요금 3만 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8.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21:05경 수원시 영통구 K 6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 들어갔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양주,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