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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2014. 3. 28. 공판정에서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음. 』

1. 피고인은 2013. 10. 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7,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6. 14:20경 위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6,000원 상당의 사골만두국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15,000원 상당의 얼음막걸리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16』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유흥주점에서 4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만원만을 대금 조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32만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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