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7. 14:10경 수원시 팔달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 PC방에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시간 동안 PC 이용을 제공받고도 이용대금 1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20:18경 안양시 만안구 BR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T PC방에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시간 동안 PC 이용을 제공받고도 이용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5. 07:50경 인천 중구 BU에 있는 피해자 BV 운영의 BW PC방에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시간 동안 PC 이용을 제공받고도 이용대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X에 있는 피해자 BY 운영의 BZ PC방에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시간 동안 PC 이용을 제공받고도 이용대금 2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S,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 BW PC방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