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F시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에게 보낸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지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C의 예술사업과 공연기획담당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위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E의 요청에 따라 2018. 3. 3.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의 자질을 검토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의 징계권자인 C 관장에게 보고하고, Q 주무관과 함께 2018. 3. 8.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나 면담을 한 사실, C 관장은 2018. 3. 5. 및 2018. 3. 13. 관장실에서 피고인의 제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당시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조직 내의 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기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자인 C 관장에게 제보 내용을 보고하고,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무관과 함께 피고인을 면담한 E의 행위는 소속공무원에 관한 범죄행위의 제보를 받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E, 주무관 및 C 관장이 위와 같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업무 관련자 이외의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