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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19고단203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5』

1. 무고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7.경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18. 12.경 인터넷 개인방송 앱을 통해 B과 처음 알게 되어 약 3개월 간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C 몰래 2019. 3. 22. 안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위 B을 불러 처음 만나 성행위를 한 후 그 때부터 약 4회 정도 더 B과 만나 그 때마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에게 ‘여보, 미안해, 신고해’라는 위챗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3:16경 위 C으로 하여금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울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B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내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며 강간을 하였고, 경찰관 도착 몇 분 전에는 E편의점 앞에서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말하고,「E편의점 앞에서 이 남자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7.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서, 1) ‘B이 나를 때리면서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내 위에 올라타서 술을 들이부어 억지로 먹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하고, 2) ‘B이 내 손가락을 꺾고 뺨을 많이 때린 것 같다. 내가 엎드려 있고 B이 위에서 눌러서 팔목 부위와 무릎이 멍들었다’라는 취지로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2019. 6. 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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