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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5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모욕죄에서 전파 가능성이 없어 ‘ 공연성’ 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D, E, F과 나눈 범죄사실 기재 대화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서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퍼트리지 않기로 상호 약속한 비밀 대화이므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대화내용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 피고인이 C, D, E, F과 함께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서 범죄사실 기재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퍼트리지 않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인 F 등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달리 대화 상대방인 F 등이 범죄사실 기재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도 없다.

0 범죄사실 기재 대화 내용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과 비방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

0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4명이고, 이들 모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와 함께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서도 피해자를 만 나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0 피고 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인 Q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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