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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7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의견을 전달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의사전달 창구로 지정한 E에게 전자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E의 관계 및 E이 피해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전자 메일의 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다.

㈏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10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송 진행 중인 F 과 사이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최소화의 목적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 탄원서’ 형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한 것에 불과 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⑵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10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연성에 관한 판단 ㈎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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