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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5206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새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7. 12. 12:00에서 15:00경 사이 오산시 D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화성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07:5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분석)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 전후의 피고인 행적,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을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저해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ㆍ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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