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승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C이 피해자와 결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D단체 회원인 E에게 새벽시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C이 동일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각각 촬영한 사진도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② 피해자는 당시 F종교단체 소속 승려이자 D단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