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1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판시사항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납입한 사실, 그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소외인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위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소외인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소외인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위 주식인수대금이지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소외인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아래 그 주식은 그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처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