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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0 2015구단52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기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2009. 5.부터 2010. 10.까지 5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C는 위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각 배정받아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정일 주식수 원고 인수주식수 C 인수주식수 1차 유상증자 2009. 6. 15. 3000주 3000주 2차 유상증자 2009. 8. 15. 2000주 2000주 3차 유상증자 2009. 10. 15. 2200주 2200주 4차 유상증자 2010. 2. 4. 2800주 2800주 5차 유상증자 2010. 10. 22. 6000주 4500주 1500주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4,500주 중 9,208주를 2009.부터 2011. 사이에 B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위 주주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B의 법인계좌로 납입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경 B의 유상증자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B의 유상증자에서 14,500주를 인수하여 2009.부터 2011.에 걸쳐 이를 주주 등에게 양도하면서 주주 등이 B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파악하여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98,661원 및 가산세 23,776,399원, 합계 71,975,06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42,500원 및 가산세 30,107,330원, 합계 96,049,83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4,446원 및 가산세 3,359,104원, 합계 10,973,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27. 피고가 2009. 8. 27. 원고가 D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B 주식 50주를 양도주식수에서 차감하고 2011. 3. 14. 원고가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B 주식 100주의 1주당 양도가액을 1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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