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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796(2014.11.27)

제목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대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양도거래인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52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기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메○(이하 ' 이○메○'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이○메○는 2009. 5.부터 2010. 10.까지 5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와김○○는 위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각 배정받아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데 그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배정일 주식수 원고 인수주식수김○○ 인수주식수

1차 유상증자 2009. 6. 15. 3000주 3000주

2차 유상증자 2009. 8. 15. 2000주 2000주

3차 유상증자 2009. 10. 15. 2200주 2200주

4차 유상증자 2010. 2. 4. 2800주 2800주

5차 유상증자 2010. 10. 22. 6000주 4500주 1500주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4,500주 중 9,208주를 2009.부터 2011. 사이에이○메○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위 주주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모두이○메○의 법인계좌로 납입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경이○메○의 유상증자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메○의 유상증자에서 14,500주를 인수하여 2009.부터 2011.에 걸쳐 이를 주주 등에게 양도하면서 주주 등이 이○메○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파악하여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합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27. 피고가 2009. 8. 27. 원고가 송○○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이○메○ 주식 50주를 양도주식수에서 차감하고 2011. 3. 14. 원고가 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이○메○ 주식 100주의 1주당 양도가액을 1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2014. 1. 1.자 부과처분 중 남아있는 세액 부분, 즉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 14호증, 을 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메○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대신 위 주식을 대표이사인 원고 앞으로 모두 배정하되 주주에게 자금 여력이 생기면 원고 앞으로 배정된 주식을 주주들에게 양도하기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000원에 신주를 배정받았고, 이후 주주들은 원고의 인수가인 5,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이○메○에 대한 대여금으로 추후이○메○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상환받기로 한 것이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5,000원에 인수한 주식을 5,000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주식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또한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을 전제로 하는 바, 2009.에서 2011.까지이○메○는 매출이 전무하던 자본잠식법인으로서 주식의 시가의 앙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5.부터 2010. 10.까지 실시된이○메○의 유상증자에서 신주 14,5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고, 이 중 9,2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주주들의 이

○메○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 15, 21, 22, 29 내지 32호증, 을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6, 13, 14호증, 을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9.부터 2011. 사이에이○메○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위 주주들의 주식인수대금을이○메○의 법인계좌로 납입 받은 사실, 이○메○는 위와 같이 주주들이이○메○ 법인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해당 주주들에 대한이○메○의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상 처리하였고, 원고가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주당 5,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한 사실,이○메○는 2015. 8. 1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이○메○ 법인 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1주당 5,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에 있어서 그 대금을 양도자가 직접 지급받을지 양도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지급받도록 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이○메○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5,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양수대금이 아닌이○메○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이○메○는 뒤늦게 주주들이이○메○ 법인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해당 주주들에 대한이○메○의 단기차입금으로, 원고가 납입한 주당 5,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한 점, ③ 주주들과이○메○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일부 주주들이 원고와이○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0000호)에서이○메○는 주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주주들이 납입한 돈을 내부 회계처리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할 수 없어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⑤ 2015. 8. 17.자 임시이사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주주들의이○메○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가 증자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고가 우선 신주를 배정받고 주

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몇 개월에 걸쳐 자신이 배정받은 신주를 주주들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주주로부터 받은 대금을이○메○에게 지급하여이○메○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증자절차는 종료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실질은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는 자신의이○메○에 대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동시에이○메○의 운영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신주를 배정받은 뒤 양도하는 형식을 택한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양도차익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양도대금의 사용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득을이○메○가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5,000원에이○메○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 사이에이○메○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양도가액을 전제로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 주장처럼 2009.부터 2011. 사이에이○메○가 매출이 전무한 자본잠식법인으로서 주식의 시가의 앙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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