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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나38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음악제작, 음반제작, 음악 및 음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10. 설립되었다. 2)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5년 말경까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조카, 피고 C은 피고 D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나. 피고 D의 자금 유치 피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17. E과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자금투자계약에 기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1. 20. 9,000만 원, 2014. 1. 21. 9,500만 원, 2014. 1. 22. 5,000만 원, 2014. 1. 29. 6,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유치하였다.

다. 피고 B, C에 대한 주식배정 1) 원고 회사는 위 3억 원의 자금 유치 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였다. 즉, ① 2014. 1. 22.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식 3만 주(1주 금액 5,000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F과 피고 B, C에게 각 1만 주를 배정하고 각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② 2014. 1. 28.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식 1만 7,000주(1주 금액 5,000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F에게 1만 6,000주, E에게 1,000주를 각 배정하고 각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2014. 1. 29. 주주총회결의로 신주식 3,000주(1주 금액 5,000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E에게 1,000주, 피고 B에게 2,000주를 각 배정하고 각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위 각 증자 당시 F과 피고 B, C 등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을 전혀 납입한 바 없고, 피고 D이 E으로부터 원고 회사가 유치한 3억 원을 가지고 이들이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위 각 신주 발행 당시 피고 B, C 등 명의의 ‘신주식 청약서’가 작성되었고, 각 주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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