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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3.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구 산리 제비리 입구 앞 교차로를 제비리 쪽에서 왕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강릉한 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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