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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8. 1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우정 읍 원안 1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약 310.2k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도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도 약간 붉었고 매우 졸린 상태에 이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지점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클럽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클럽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클럽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세) 및 G(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클럽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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