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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18: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성석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86 소재 벽제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벽제 농협 앞 편도 2 차로를 마골 오거리 쪽에서 고 봉동 주민 센타 쪽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490,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554,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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