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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러한 충돌 이후 중심을 잃은 상태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I(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J(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4 장, 현장사진 16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 과실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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