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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정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5.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15번 길 16에 있는 망 미 포스 코 아파트 앞 신호 등 있는 교차로를 망 미 교차로 쪽에서 배 산역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1 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 자인 같은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사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로 315번 길 16에 있는 망 미 포스 코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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