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면 발 산리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발산 3 터널 안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 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으로 보고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위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