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고,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앞에 벽돌을 내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던지지는 않았고, 원심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건강원 안에서 큰소리를 친 것은 맞지만, 당시 건강원 안에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①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덟 차례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거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사무업무에 지장이 생겼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고, ②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