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범행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번 범행은 피고인이 K의 미회수채권 추심에 관한 경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H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 돈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범행 중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K의 미회수채권 추심에 관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죄 및 제2의 범죄일람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의 미회수채권을 추심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8. 25.부터 2012. 7. 14.까지 채권추심에 관한 경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억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