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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C농업협동조합은 매년 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을 함에 있어, 조합원의 경조사비를 복지지원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조합원들의 경조사시 조합원 1인당 50,000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들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경조사비 등을 C농업협동조합의 경조사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30.경 춘천시 D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C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0년도 경조사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편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명의의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직위에서 피해자 조합의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조합의 경조사비에서 피고인의 사적인 경조사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조합의 경조사비에서 피고인이 개인 경조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경조금 봉투, 피해자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가 있는바,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급하면서 경조금 봉투에 피해자 조합이나 조합장의 직함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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