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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에 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처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을 때린 사실이 없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대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지만,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의 가항에 대하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지만, 주먹을 휘두른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D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릴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맞은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때려 신체에 손상을 줌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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