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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12 2012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9. 15:54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상무인 E에게 "조합장과 전무는 교도소에 면회를 와서 10만 원씩 주고 갔는데, E상무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8회에 걸쳐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0. 07:52경 C농업협동조합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주자창으로 들어오자 5분여 동안 욕설을 하며 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세게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 외측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곳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0cm × 두께 6cm)을 들고 "개새끼야, 죽어봐라."라며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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