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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사거리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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