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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14 2019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50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거제시 J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I), 진단서(G)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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