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북 터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감 속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를 위해 감 속 중이 던 피해자 F( 여, 22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