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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방면에서 같은 구 서신동 가련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3:2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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